현지서 귀국 절차 진행 중[더팩트 | 장우성 기자] 멕시코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3년 넘게 옥살이를 하던 양현정(41) 씨가 석방됐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더팩트>와 통화에서 양씨가 지난 11일(현지 시간) 멕시코 산타마르타 아카티틀라 교도소에서 석방됐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 2016년 1월 멕시코를 두달 일정으로 방문했다가 인신매매, 임금갈취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양씨는 같은 해 구속 절차의 불법성을 따지는 '암파로'를 제기했으며 멕시코 연방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조기 귀국 기대가 컸다. 당시 법원은 검찰이 증거를 불법 수집했고 양씨가 영사 조력을 받지 못하는 등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멕시코 검찰의 잇딴 항고와 구속 연장, 현지 특유의 느린 사법 절차로 3년2개월만에 석방에 이르게 됐다. 정부는 사건 초기 미숙한 대처로 담당 영사가 징계를 받기도 했으나 이후 고위급 인사를 현지 파견하고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멕시코 정부에 직접 친서를 보내며 수습에 나섰다.
양씨와 비슷한 사연을 다룬 영화 '집으로 가는 길'의 방은진 감독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향해 양씨의 석방에 적극 노력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양씨는 지금 현지에서 귀국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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