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중 빙판길에서 '꽈당'…法 "출퇴근 재해 인정"
  • 임현경 기자
  • 입력: 2019.01.27 15:31 / 수정: 2019.01.27 15:31
법원이 출근 중 빙판길에서 다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이새롬 기자
법원이 출근 중 빙판길에서 다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이새롬 기자

재판부 "업무와 직접 연관 없어도 산업재해"[더팩트ㅣ임현경 기자] 법원이 출근 중 빙판길에서 넘어져 다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는 건설사 작업반장이던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31일 아침 출근을 하다가 횡단보도 앞 빙판길에서 발이 미끄러져 넘어졌다. 그는 이 사고로 오른쪽 어깨를 다쳤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A씨가 사고 이전에도 같은 부위에 진료를 받았다는 기록을 근거로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재해가 업무와 직접 연관이 없는 기존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 등으로 더 악화하거나 증상이 발현된 것이라면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고 봤다.

이어 "A씨 주장처럼 사고는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는 도중에 실제로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통근버스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부터는 도보, 대중교통 등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에 해당된다.

ima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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