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과 부당함에 대한 언급도 법적으로 문제되면 처벌 받아야"[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인기 유튜버 유정호 씨가 26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징역 2년형을 구형받은 사실과 함께 도움을 요청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유 씨의 아내가 "남편이 많은 힘든 상태다. 청원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추가 영상을 공개했다.
유 씨는 이날 오전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징역 2년형을 구형 받았다. 2월 중순 전에 만약 교도소에 들어간다면 우리 와이프와 아이 굶어 죽는다. 모아둔 게 없다. 남들 돕는다고 빚까지 졌다"며 "아내와 자식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일거리를 달라"고 했다.
해당 영상에서 유 씨는 왜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이 어렸을 때 A 교사가 촌지를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폭언·폭행 등을 했다고 폭로했는데, A 교사가 명예훼손으로 유 씨를 고발한 것과 관련한 사건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은 삭제 됐지만, 유 씨의 아내가 이날 오후 유튜브 '유정호tv' 영상을 통해 남편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전했다.
유 씨 아내는 "남편이 구형이 억울하거나 잘못됐다고 해서 (영상을) 올린 아닌데, (국민) 청원이 올라가고 댓글들이 난무해서 조금 힘든 상황"이라며 "남편은 예전에 본인이 겪은 부당한 일들을 사실대로 말했다가 이런 상황이 온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이날 오후 8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유 씨에 대한 청원글이 100여건이 올라와 있고, "유 씨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는 글이 대부분이다. 특히 '유튜버 유정호에 대한 감형 및 판결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해 달라'는 글에는 하루 만에 9만3000여 명 이상이 참여하기도 했다.

유 씨 아내는 또 "남편이 강서구에 백범 김구 선생님 동상을 설립할 때도 이렇게 말했다. '누군가는 어차피 해야 될 일이다. 그래야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안 부끄럽지 않겠냐' 했다"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도 같은 말을 했다"고 말했다.
유 씨 아내는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올리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영상을 찍는 이유는 남편과 함께 살아왔고, 한 평생 무엇을 하건 남편을 지켜봐주던 사람으로서 남편이 했던 일을 지켜봤을 때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지은 죄가 있다면 그것은 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남편이 지은 죄가 있다면 당연히 벌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남편은 '사실과 부당함에 대해 말을 한 것이지만,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청원은 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도 했다. 남편은 공정하고 엄숙한 자리에서 정당하게 재판을 받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씨는 구독자가 92만 명에 육박하는 유튜브 채널 유정호tv를 운영하는 인기 크리에이터다. 구독자들 대신 통쾌한 복수를 하거나, 봉사활동, 무료 나눔 등의 선행을 이어가며 인기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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