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3살짜리 조카의 배를 수차례 발로 걷어차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이모'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1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형부의 성폭행으로 낳은 생후 27개월 아들을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및 살인)로 기소된 지적장애 여성 A(2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결정했다. 동시에 A씨를 유린하고 자녀를 학대한 형부 B(52)씨에게 선고된 징역 8년6개월의 형도 확정됐다.
지적장애인 A씨는 19세이던 2008년부터 형부와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제로 맺었고 2013년부터 숨진 아들 등 형부의 자녀 3명을 낳았다. 지능지수 54인 A씨는 소극적인 성격에다 경제적 능력도 없어 B씨의 집에 얹혀 살며 아픈 언니를 대신해 조카 5명을 함께 키웠다.

검찰 조사 결과 형부의 계속된 행패와 출산 우울증, 육아 스트레스로 고통 받던 A씨는 점차 형부 얼굴을 닮아가는 아들이 지난해 3월 자신을 "야"라고 부르자 참고 있던 울분이 폭발하며 아들을 발로 걷어 찼다. A씨의 구타에 키 90cm, 몸무게 13.5kg의 아들은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 복강 출혈 등으로 1시간 만에 숨졌다.
1심은 기형적인 상황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A씨가 아들에게 분노를 폭발시킨 비극적 사건이라며 양형기준상 가장 낮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도 "A씨는 성폭력 피해자고 정신적 충격과 출산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며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반면 재판부는 형부 B씨에 대해 "처제가 먼저 유혹했다"는 등 허위 주장을 한 점과 A씨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