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베란다 흡연 금지법'을 제안하고 인권구제를 신청하는 등 주택 내 흡연을 규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주인공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는 일명 '반딧불족'에 시달린 간접흡연 피해자들이 결성한 '근린주택 간접흡연 피해자 모임'이다.
이들은 일정 수 이상이 모이면 인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현지 법을 활용해 일본 후생노동성과 국토교통성에 '베란다 흡연 금지법'을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또 각 지자체에 인근 주민의 간접흡연을 방지하는 조례 제정도 요구한다.
공동주택 내 흡연 문제는 일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금연 문화 확산 속에 '금연 아파트'로 지정되는 곳이 늘어나는 게 방증이다.
하지만 금연 아파트 정책은 주민들간 갈등을 조장하며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따라붙고 있다.
실제로 2014년 인천에서 처음으로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부평구의 한 아파트는 수년째 주민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안내방송으로 지속적으로 흡연시 벌금을 부과한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아파트 내 흡연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내 집에서 담배 피는데 왜'라며 흡연권을 주장하는 주민과 '담배 연기 대신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싶다'는 주민간 갈등만 커지고 있다. 이 아파트는 2014년 당시 입주민 81%가 찬성해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금연아파트 내 흡연 행위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아파트 공동공간(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입주자협의회 등을 통해 전체 가구 5분의 3 이상(60%) 동의를 받으면 금연아파트로 지정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시·군별 조례에 따라 10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 제정 후 수원과 용인, 동두천 등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또한 지난해 9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공동주택 입주민 절반 이상이 동의해 구청에 신청하면 금연아파트로 지정된다. 금연 구역은 경기도 조례와 마찬가지로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곳이다.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법령은 마련됐지만 문제는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흡연자 제재가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다. 공무원이 사적인 공간인 아파트에 들어가 단속할 경우 사생활 침해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또한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단속 인원 부족도 아파트 내 실효적인 단속이 어려운 이유다. 현실적으로 구청 단속원이 현장에서 적발하기 어려운 상황임에 따라 아파트 주민 등이 누군가의 흡연 장면을 카메라로 찍어 구청에 보내 제보하는 방법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단속 인원 부족으로 이 또한 현실성이 없이 멤돌고 있고, 오히려 주민간 갈등의 단초가 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3월 기준 금연아파트가 있는 구에서 활동하는 금연단속원은 불과 66명에 불과하다.
이같은 현실적 제약에 따라 서울시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일부 지역에서 금연아파트를 시범운행하다 폐지했다. 이유는 헌법이 규정하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 주민들의 지속적인 반대로 파행 운영을 면하지 못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