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휴지통, '내년부터 못 본다'
입력: 2017.05.03 11:20 / 수정: 2017.05.03 11:20

공중화장실 휴지통 화장지는 대변기 속으로!. 내년부터 공중화장실 대변기 옆 휴지통이 사라지고 성별이 다른 작업자가 화장실 청소를 할 경우 안내표지판을 세워야 한다. /pixabay 제공
공중화장실 휴지통 '화장지는 대변기 속으로!'. 내년부터 공중화장실 대변기 옆 휴지통이 사라지고 성별이 다른 작업자가 화장실 청소를 할 경우 안내표지판을 세워야 한다. /pixabay 제공

공중화장실 휴지통 제거 등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더팩트 | 백윤호 인턴기자] 내년부터 공중화장실 휴지통이 사라지고 성별이 다른 작업자가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경우 안내표지판을 세워야 한다.

2일 행정자치부는 내년부터 공중화장실 휴지통(대변기 옆)을 제거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대변기 옆 휴지통은 88올림픽 개최 당시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꾸면서 생겨난 사용습관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화장지가 충분하지 않아 신문지나 질 낮은 휴지를 사용해 하수관이 자주 막혔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휴지통을 두게 된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다.

대변기 옆 휴지통은 물에 잘 녹는 화장지가 충분한 지금까지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미관상 비위생적이고 악취나 해충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대변기 옆 휴지통을 없애는 걸로 시행령이 바뀌었다. 다만 여자화장실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을 따로 둔다.

또한 화장실 청소시 성별이 다른 작업자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경우 입구에 안내표지판을 두도록 한다. 앞으로 설치되는 공중화장실은 복도에서 안이 들여다보이지 않는 구조로 만들어지며 남자화장실에는 소변기 가림막을 설치하게 된다.

whit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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