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ㅣ 장병문 기자] 홍대의 한 술집에서 제공한 생수가 락스물이라고 주장하는 게시글이 올라 온 가운데 해당 술집이 명예훼손이라며 반박했다.
29일 포털사이트 네이트 판 게시판에 '홍대 술집에서 락스물 서빙함'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홍대의 한 술집에서 제공한 물을 먹었는데 이 물이 락스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술집 주인은 열흘이 지나도 어떤 보상도 하고 있지 않다"고 적었다.
그러나 해당 술집 관계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30일 술집 관계자는 <더팩트>에 "그 손님은 락스물을 먹지 않았는데 합의금 1000만 원을 요구해서 거절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시 이 손님은 락스를 먹었다고 하지 않고 물 맛이 안 좋아 그냥 나갈 거라며 들어온 지 2분 만에 나갔다. 이후 한 시간 뒤 연락이 와서 락스를 먹었다고 주장했다. 처음에 합의금을 200만 원을 요구하다가 큰 규모에 술집인 것을 파악하고 1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큰 음식점을 하다보면 이런 사람이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 사람 말대로 락스를 먹었다면 의무 기록도 있어야 하고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