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원근 일병 사건, 자살·타살 결론 내릴 수 없어
허원근 일병 사건
허원근 일병 사건이 결국 의문사로 남게 됐다.
대법원은 10일 허원근 일병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허원근 일병의 사인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규명할 수 없다"면서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국가가 유족에게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어 "허원근 일병이 다른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긴 어렵지만, 자살했다고 단정해 타살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허원근 일병 사건은 허 일병이 1984년 4월 2일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에서 복무하던 중 3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그동안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두고 30년 넘게 논란이 됐다.
2007년 허원근 일병 유족은 이 사건을 놓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10년 1심 재판부는 "허 일병이 타살됐고, 소속 부대 등이 사실을 은폐·조작했다. 국가가 유족에게 9억2000만 원을 배상하라"라고 판결한 바 있다.
[더팩트 ㅣ 서민지 인턴기자 sseou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