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체형전자담배, 세금 한 푼 안낸다! "세율·과세표준 없다"
입력: 2015.09.04 14:55 / 수정: 2015.09.04 14:55

고체형전자담배 세금 없어

고체형전자담배

고체형전자담배가 담배소비세 부과 대상에서 빠져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확인돼 과세 형평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4일 문화일보는 담배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고체형전자담배는 관련 규정 미비로 세수 부과에서 제외됐다고 보도했다.

고체형전자담배는 2013년부터 일본계 대기업이 국내에 수입하고 있으며 니코틴 용액이 아닌 고체상 잎담배 혼합물을 포함한 캡슐을 전자장치로 기화시켜 흡입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현행 법상 전자담배의 경우 용액부피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고체형전자담배는 과세 대상에서 빠니 셈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문화일보에 "담배소비세는 열거된 것만 과세하는 열거주의 방식으로, 고체형의 경우 현재 적용할 세율이나 과세표준이 없다"며 "건강증진부담금과 개별소비세까지 고려해 과세하기 위해 현재 부과안을 작성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과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팩트 ㅣ 박대웅 기자 sseoul@tf.co.kr]
사진=더팩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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