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헌절 공휴일 폐지이유, 주40시간 근무 때문에
제헌절 공휴일 폐지이유
제헌절 공휴일 폐지이유가 알려졌다.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온국민은 가정에 국기를 게양해 뜻을 기린다. 제헌절은 국경일이기 때문에 태극기를 깃봉과 깃면의 사이 뗴지 않고 게양한다.
제헌절은 1949년부터 2006년까지 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지난 2008년 공공기관에서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며 휴일이 많아졌다는 이유로 국경일에도 불구하고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제헌절 뿐 아니라 식목일, 국군의 날, 한글날도 제헌절과 같은 이유로 2006년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한글날만 지난해 공휴일로 재지정됐다.
제헌절 공휴일 폐지이유에 누리꾼들은 "제헌절 공휴일 폐지이유 시대가 변했는데", "제헌절 공휴일 폐지이유 아깝다", "제헌절 공휴일 폐지이유 하루 더 쉴 수 있었는데"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더팩트ㅣ문지현 기자 sseoul@tf.co.kr]
사진=더팩트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