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불참, 벌금형이나 구류형
예비군 훈련 시즌이 돌아왔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한 대원들의 걱정이 늘고 있다.
병무청은 지난 3월 '2015년 예비군 동원 훈련'에 불참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예고 했다.
동원 훈련은 일반 예비군 훈련과 달리 1회 불참 때도 병역법 90조에 따라 고발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형을 받을 수 있다.
예비군 지정 자원 중 장교와 부사관은 1∼6년차, 병사는 1∼4년차가 동원훈련 대상이며 훈련 기간은 2박3일이다.
질병 등 사유로 예비군 동원 훈련 연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입영일 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연기원을 제출해야 한다
예비군 훈련 불참에 대해 누리꾼들은 "예비군 동원 훈련은 꼭 참석해야 겠다", "예비군 훈련 불참 구류형 받는다니"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팩트 ㅣ 이정진 기자 sseou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