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절 국기 게양법, 국민의례 절차 알고 묵념하자
  • 박지혜 기자
  • 입력: 2015.03.01 14:03 / 수정: 2015.03.01 14:03

국기 게양법, 국민의례 어떻게 하지? 삼일절을 맞아 국기 게양법과 국민의례 방법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네이버 화면 캡처
국기 게양법, 국민의례 어떻게 하지? 삼일절을 맞아 국기 게양법과 국민의례 방법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네이버 화면 캡처

국기 게양법 '알고 달자!'

국기 게양법과 국민의례 방법이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기를 게양하는 날은 5대 국경일 중 3ㆍ1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이며, 기념일인 현충일(6월6일), 국군의 날(10월1일)도 있다. 그리고 국가장기간과 국가가 따로 지정한 날, 자방자치단체가 의결로 정하는 날에도 국기를 게양해야한다.

국기는 다는 날에 따라서 그 방법이 다르다. 경축일이나 평일에는 깃봉 가까이 태극기를 달지만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이나 국가장 기간 동안은 깃봉을 기준으로 태극기 길이만큼 아래에 다는 것이 원칙이다. 태극기를 조기로 게양하는 날에는 다른 조기들도 함께 조기로 게양해야한다.

국민의례는 정식 절차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행사의 유형이나 행사장의 여건에 따라 약식으로 할 수도 있다. 정식 절차에서는 연주음에 맞춰 국기에 대한 경례와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송하고서 애국가를 1∼4절 혹은 1절만 제창한다.

이후 묵념곡 연주에 맞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한다. 약식 절차에서는 상황에 따라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과 묵념 등을 생략하거나 예식을 줄여서 할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비공식적인 행사에서도 참가자가 많을 때에는 가급적 국민의례를 하고 산하기관과 단체에도 국민의례를 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도록 한 조항도 생겼다.

[더팩트ㅣ이정진 기자 sseo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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