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면제! 병무청 신체등급 5급과 6급의 차이점은?
  • 이석희 기자
  • 입력: 2015.02.12 18:13 / 수정: 2015.02.12 18:23
예비군 일정 공개, 병무청 주목! 예비군에도 병무청 징병검사 통해 부여된 등급 이어진다. 예비군은 병무청 징병검사 신체 등급에 따라 다르게 진행된다. 예비군 훈련은 병무청 신체등급에 따라 결정된다./ 서울신문 제공
예비군 일정 공개, 병무청 주목! 예비군에도 병무청 징병검사 통해 부여된 등급 이어진다. 예비군은 병무청 징병검사 신체 등급에 따라 다르게 진행된다. 예비군 훈련은 병무청 신체등급에 따라 결정된다./ 서울신문 제공

예비군 '완전 면제' 있다?

예비군 훈련은 징병검사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한국의 남성이라면 피할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국방의 의무다. 국방의 의무를 어떤 형태로 이행할 것인지는 징병검사를 통해 결정된다.

병무청 징병검사에서 1~3급을 받은 남성은 현역으로 복무하고 제대 후 동원 예비군으로 편성된다. 4급을 받은 남성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후 예비군으로 편성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동원 예비군에 속하지는 않는다.

5급으로 면제를 받은 남성은 예비군은 면제가 되며 바로 민방위로 편성된다. 6급으로 면제를 받은 남성의 경우는 예비군과 민방위 모두 제외된다.

7급으로 재검 판정을 받은 남성의 경우 다시 징병검사를 통해 등급이 결정된다.

[더팩트 | 이정진 기자 sseo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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