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란법', 2012년 발의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칭해
[더팩트 | 강희정 인턴기자] '김영란법'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 법안을 발의한 김영란 서강대 법학대학원 석좌교수에 대한 누리꾼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은 김영란 교수가 지난 2012년 발의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칭한다. 이 법안은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는 대가성 및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란 교수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 유명하다. 김 교수는 지난 2004년 만 48세의 젊은 나이에 대법관으로 임명됐고 2010년까지 대법관 임기 6년을 채우고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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