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현장] 이웃 간 살인까지 부른 '층간소음', 해결책 없나?
  • 김아름 기자
  • 입력: 2014.05.20 16:25 / 수정: 2014.05.20 16:59
층간소음에 의한 이웃 간 다툼이 살인까지 불러오는 참극을 일으켰다. 지난 18일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발생한 살인사건의 현장을 <더팩트>이 찾았다./창동=김아름 인턴기자
'층간소음'에 의한 이웃 간 다툼이 살인까지 불러오는 참극을 일으켰다. 지난 18일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발생한 살인사건의 현장을 <더팩트>이 찾았다./창동=김아름 인턴기자

[창동=김아름 인턴기자] 지난 18일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간 층간소음으로 다투던 중 아랫집 조모(54)씨가 윗집 진모(48)씨를 흉기로 살해하는 참극이 발생했다. 잊을 만하면 다시 불거져 나오는 '층간소음 문제'가 '살인'까지 몰고 오며 재조명받고 있다.

20일 <더팩트>은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 참극을 빚은 현장을 찾아 그간의 정황을 입주민들을 통해 들어보았다.

사건 현장 아파트는 여느 아파트 단지와 다를 바 없이 평온하고 조용했다. 그러나 인근 지역 주민들은 삼삼오오 모여 지난 18일 발생한 살인사건에 관해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한 60대 할머니는 "방송을 보다가 알게 됐다"며 "우리 건너편 아파트고 그 집 할머니는 얼굴만 아는 정도였다"고 말하자 주변에 있던 주민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한다는 반응이었다.

18일 밤 층간소음으로 이웃간 살인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피해자의 집 현관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18일 밤 층간소음으로 이웃간 살인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피해자의 집 현관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사건의 피해자 집을 찾아가니 당시 상황을 설명하듯 가스배관에는 혈흔의 자국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었다. 또 현관문은 굳게 잠겨 사람의 인기척은 전혀 느낄 수 없었다. 옆집에 사는 어르신에게 양해를 구해 당시 상황을 들을 수 있었다. 어르신에게 '사건 발생 후 (피해자) 가족을 본 적 있느냐'고 묻자 "전혀 볼 수 없었다. 사실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자고 있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며 "그 집 (피해자) 어머니만 혼자 살고 있다. (피해자도) 굉장히 성격 좋고 서글서글한 사람이었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평소 이 아파트 층간소음이 심한 정도냐'고 묻자 "아이들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시끄러운데 이해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아랫집 조씨의 집 현관도 굳게 닫힌 채 열리지 않았다. 이웃 주민은 "평소 윗집(진씨)과 다툼이 심했다. 여러 번 시끄러운 소리도 났으며 경찰도 여러 차례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고 두 사람 모두 성격이 모나거나 예민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층간소음 정도에 대해서 "증축된 지 25~6년 된 오래된 아파트라 층간 소음이 심한 것은 어쩔 수 없다"며 "아이들이 있을 때는 더 하지만 그래도 서로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간다"고 덧붙였다.

노후된 아파트일수록 층간소음 문제는 더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후된 아파트일수록 층간소음 문제는 더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층간소음 겨울철 일일 최대 178건 문의 전화 '폭주'

층간소음으로 환경부에 접수된 민원은 1만 5000여 건으로 지난 2013년보다 2배 증가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전화 상담이 외부 활동량이 많은 여름보다 상대적으로 실내 활동량이 많은 겨울철에 급증한다며 겨울 최대 일일 문의 전화는 178건이라고 밝혔다.

또 2012년부터 지난달까지 실제 접수된 민원은 7292건으로 실제 현장 방문은 1357건이다. 소음 유형은 발걸음 소리에 인한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 사례. 윗집 아이들 하교 시간만 되면 집안이 내려앉는 듯 쿵쾅거리는 소리에 신경이 곤두선다. 몇 차례 아이 부모에게 항의했지만 '(아이들이) 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대답만 돌아올 뿐이다. 몇 년 째 반복되니 힘들 때도 종종 있다.

# 사례. 한밤중에 자다가 '쿵' 하는 소리에 놀라 몇 번이나 잠에서 깬 적이 있다. 윗집 부부가 자주 부부싸움을 하는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큰 소리가 난다 싶으면 그날 잠은 다 잤다고 생각한다. 경찰에 민원을 제기하고 싶어도 무슨 보복이라도 당할까 두려워 그저 참는다.

# 사례. 작은 발걸음 소리도 아랫집에서 예민하게 받아들이니 어쩔 수 없이 발소리를 죽이고 다녀야 할 때가 종종 있다. 가끔 소리가 클 때면 아랫집에서 올라와 항의할까 조마조마하다.

유상현(28·직장인) 씨는 "윗집에서 들리는 소리도 스트레스가 되지만 혹여 아랫집에 불편을 끼치지 않을까 염려하며 조심히 생활해야 하는 점이 큰 스트레스"라며 "작은 소리라도 아랫집에 '쿵쿵'거려 피해를 줄까 걸을 때도 신경 써야 한다. 쉬는 공간이 돼야 할 집이 예전처럼 나만의 공간으로 지낼 수 없으니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홍미건(27·연구원) 씨는 "현관문을 닫을 때 '쾅'닫는 등 본인들 기분 내키는 대로 하니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지 않겠느냐"며 "이웃 간 배려가 부족해 발생하는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서로 조금만 배려하면 충분히 다툼은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윗집 아이들 뛰는 소리에 참다가 항의한 적이 있다는 김동준(26·학생)씨는 "초·중학생 방학 때는 더 심해진다. 지난해 여름엔 한밤중에 너무 뛰어 올라가 항의한 적도 있다"며 "부모가 있을 때 주의하라고 하지만 아이들만 있을 때는 그때뿐이라 심하다 싶을 때만 주의를 시키는 편이다"고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매트를 깔거나 슬리퍼를 신는 등 소음 저감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또 이웃 간 대화를 통한 배려와 이해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캡처
층간소음을 줄이기 매트를 깔거나 슬리퍼를 신는 등 소음 저감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또 이웃 간 대화를 통한 배려와 이해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캡처

◆ 층간소음 기준…해결책은 없는걸까?

층간소음 갈등이 잦아지며 피해 사례도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더욱이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 간 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살인까지 이어질 정도로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기준과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소음원의 사례별 소음의 크기 정도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다./국가소음정보시스템
소음원의 사례별 소음의 크기 정도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다./국가소음정보시스템

소음에 인한 영향과 피해로 혈행장애와 스트레스 등 심장과 뇌, 소화기장애 등 인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음으로 빨라진 심장박동이 혈관을 수축해 교감 신경을 활성화하며 스트레스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관계자는 "(이웃 간 분쟁을 조율하기 위해) 소음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선 파악한 뒤 매트나 슬리퍼 생활이 돼 있지 않아 문제가 될 경우 매트를 깔거나 슬리퍼 생활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또 가구용 매트 혹은 방문 소리를 줄일 수 있도록 문틈에 끼우는 보완재 등 상담을 받은 사람들에 한해 제공한다"며 소음 저감 제품의 활용을 권장했다.

이어 "아무래도 개개인의 성격 차이에 따라 소음에 대해 반응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웃 간 충분한 배려와 이해가 우선시 된다면 층간소음을 더욱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웃 간 다툼을 넘어 살인까지 부르는 층간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생활소음의 최저기준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 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시행했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지난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거쳐 완공된 30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제 충격음을 재현하는 실험을 시행했다. 실험 결과에 따라 층간 소음에 대한 기준치는 1분간 측정한 소음의 평균치인 '1분 등가소음도' 주간 43dB(데시벨), 야간 38dB을 기준으로 '최고소음도'로 주간(57dB), 야간(52dB)와 ‘5분 등가소음도’는 주간(45dB), 야간(40dB)로 각각 정했다.

또 국토부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방지를 위해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된 내용에는 콘크리트 바닥 두께를 201mm 이상으로 늘리고 소음도는 50dB~58dB 이하를 동시에 충족하도록 시공 기준을 강화했다.

'공동주택 층간 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과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건팀 beautif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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