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불륜사건' 男 파면-女 정직 '중징계' 결정
  • e뉴스팀 기자
  • 입력: 2013.10.02 21:22 / 수정: 2013.10.02 21:22
사법연수원이 불륜 사건의 징계 결과를 발표했다. / 온라인 커뮤니티
사법연수원이 '불륜 사건'의 징계 결과를 발표했다. / 온라인 커뮤니티


[e뉴스팀] 사법연수원이 최근 '불륜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킨 연수생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연수원은 2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남자 연수생 A 씨는 파면을, 여자 연수생 B 씨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연수생들의 '불륜 사건'은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며 불거졌다. 연수원은 A 씨와 B 씨의 불륜으로 A 씨의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진상조사에 나섰고 이같은 징계를 결정했다.

연수원은 두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및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A 씨를 파면했다. 2년차 연수생인 A 씨는 이번 징계로 연수생 신분을 잃게 된다. 앞으로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법조인이 될 수 없다.

연수원은 "연수생은 예비 법조인으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중징계가 불가피했다"며 A 씨에 대해 "혼인한 상태에서 동료 연수생인 B 씨에게 그 사실을 숨기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대단히 비난받을 만 하다"고 지적했다. B 씨에 대해서는 "파면하는 지나치게 가혹해 파면 다음으로 중한 정직에 처했다"고 밝혔다. 연수원은 B 씨가 A 씨의 혼인 사실을 몰랐던 점, A 씨가 부인과의 이혼 의사를 밝혀 관계를 지속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수원 자체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연수원 동료인 B 씨에게 결혼 사실을 숨기고 작년 8월부터 교제했다. 올 2월, A 씨는 B 씨에게 혼인 사실을 털어놓고 이혼하겠다고 밝히며 관계를 지속했고 4월, A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B 씨는 부인에게 두 사람의 관계를 폭로했다. 결국 A 씨는 부인과 6월 협의 이혼을 신청했고 부인은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콘텐츠운영팀 sseoul@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