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섹시해서…" 美 법원, 섹시 여직원 해고한 의사에 '정당' 판결
  • 문다영 기자
  • 입력: 2012.12.26 10:11 / 수정: 2012.12.26 10:11

너무 섹시하다는 이유로 해고 당한 미국 아이오와주의 멜리사 넬슨/CNN 방송화면 캡처
'너무 섹시하다'는 이유로 해고 당한 미국 아이오와주의 멜리사 넬슨/CNN 방송화면 캡처

[ 문다영 기자] 만약 여성이 지나치게 매력적이라는 이유로 해고당했다면 법적 문제가 없는 것일까. 실제로 미국 한 여성이 이런 황당한 이유로 해고당한 후 성차별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해 화제가 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아이오와주에 사는 멜리사 넬슨(32)은 한 치과병원에서 10년 넘게 일해왔으나 지난해 원장으로부터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다. 원장 제임스 나이트(53)는 넬슨이 너무 섹시하다며 "가정생활에 위협이 된다"고 이유를 댔다.

나이트는 "넬슨의 업무능력은 높이 평가하지만 최근 들어 지나치게 달라붙는 바지를 입고 출근하는 등 섹시해졌다"며 "부부생활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게 됐고 교회목사와 상담한 결과 넬슨을 해고해도 도덕적 문제가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원장의 주관적 시선 때문에 졸지에 실업자로 전락한 넬슨으로선 억울할 수밖에 없는 일. 넬슨은 성차별로 인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그는 "의사와 바람을 핀 적도, 유혹할 생각조차도 없었는데 매력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쫓겨난 것은 명백한 성차별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이오와주 대법원은 지난 21일(현지시간) 7-0 만장일치로 원장인 나이트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매력적인 직원과 혼외정사가 우려된다는 나이트의 주장에 일리가 있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해고를 선택한 것이 정당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문제는 대법원이 전원 남성으로 구성됐다는 것. 이 때문에 여성단체의 반발이 무척이나 심한 상황이다. 현지 여성들은 "차라리 옷차림을 지적할 일이지 혼자 상상에 부풀어 있다가 해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여자 상사가 이런 이유로 남성을 해고했다면 어땠을지", "대법원이 미쳤다", "여성의 직장 내 권리를 위해서라도 이번 일은 뒤집어져야 한다. 앞으로 많은 이들이 맘에 들지 않는 여직원을 '매력적'이라는 이유로 해고할 수 있다"는 등 분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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