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식 '알몸 뒤풀이' '밀가루 투척' 범죄로 간주
  • 홍준철 기자
  • 입력: 2012.01.25 15:41 / 수정: 2012.01.25 15:41

▲ 고등학교 졸업식장에서 흔하게 보던 밀가루 투척하는 모습./서울신문 제공
▲ 고등학교 졸업식장에서 흔하게 보던 '밀가루 투척'하는 모습./서울신문 제공

[홍준철기자]2월 초중고 졸업시즌을 맞이해 일부 학교에서 벌어지는 폭력적인 졸업식 행태에 대해 교육청이 메스를 가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25일 졸업식후 '알몸 뒤풀이' '밀가루나 계란 투척'에 대해 엄중처벌 할 것임을 일선 학교에 통보했다. 그동안 교육당국은 매번 졸업식 시즌을 맞이해 단속 의지를 밝혔지만 큰 실효는 보지 못했던 게 현실이었다.

시 교육청은 이날 '학교별 졸업식 학교폭력 예방지도 철저'라는 지침하에 관련 규정을 들며 ▲ 졸업식 뒤풀이 재료 준비 등의 명복으로 돈을 빼앗는 행위(공갈죄) ▲ 신체에 밀가루를 뿌리거나 달걀 등을 던지는 행위(폭행죄) ▲ 학생의 옷을 벗게하여 알몸이 되게 하거나 알몸 상태로 단체기업을 주는 행위(강제추행 및 강요)를 할 경우 엄중처벌을 하기로 했다.

특히 알몸 상태 모습을 핸드폰이나 카메라로 촬영해 배포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의 관한특례법을 적용해 처벌을 하기고 했다.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폭력 안전망도 구축한다. 시교육청은 개별 교육지원청과 학교, 경찰이 연계해 졸업식 기간 중 학교폭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의 순찰을 강화하고 교외 생활지도를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신고·상담전화(1588-7179)를 통해 뒤풀이와 관련한 신고나 민원, 상담도 받는다.

marioca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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