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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에서 승소해 친권을 확보한 정만호 /더팩트DB |
[박소영 기자] 개그맨 겸 가수 정만호(35)가 이혼소송에서 승소했다.
26일 오전 정만호의 소속사 스타폭스의 한 관계자는 더팩트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정만호가 이혼하게 됐다"고 전했다. 정만호 부부는 성격 차이를 이유로 약 1년 전부터 별거를 시작했고, 특히 정만호는 지난 3월 부인 전 모씨를 상대로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5개월간 법정 싸움 끝에 정만호는 지난 25일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 확정 및 두 아들의 친권을 확보하게 됐다.
이에 소속사 측은 "정만호가 별거를 시작한 이후로 계속 두 아들을 키우고 있었다"라며 "정만호의 아내는 처음부터 두 아들의 양육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 오히려 아빠인 정만호가 아들들에 대한 애정이 커 양육권 및 친권을 얻길 간절히 원했다"라고 전했다.
정만호는 '만사마'로 전성기를 구가하던 지난 2005년 "중학교 졸업 후 지금의 부인을 만나 17세에 첫 아들을 낳았다"며 이미 두 자녀를 둔 유부남임을 털어놨다. 지난 2009년에는 자신과 꼭 닮은 두 아들을 방송을 통해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최근에는 동료 개그맨 윤성한, 뮤지컬 배우 출신 여성 멤버 선영과 그룹 유에스비를 결성해 가수 활동을 시작하는 등 다방면에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