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만 보유한 계약서 유출에 유감 표명

[더팩트ㅣ최현정 기자] 연예 기획사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뉴욕타임스의 '뉴진스 전속계약서 공개'에 입장을 밝혔다.
어도어는 6일 "한국시간 11월 5일 뉴욕타임스가 게재한 뉴진스 전속계약 관련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힌다"며 입장문을 배포했다. 해당 입장문에는 뉴욕타임스가 '이례적'이라고 지적한 계약 사항에 대한 반박이 담겼다.
먼저 '정부 표준계약서상 아티스트 보호 조항이 누락'됐다는 내용을 두고 이들은 "하이브 산하 레이블들은 각 레이블 연습생과 국가 표준 청소년 부속합의서를 모두 체결하고 있다. 부속합의서에는 인격권, 수면권, 교육권, 휴식권 등 보호 조항이 모두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청소년 보호 책임자도 지정하고 있으며 뉴진스 전속계약서에는 기본적 인권 보호 조항이 포함돼 있어 국가표준 청소년 부속합의서가 보장하는 내용들을 포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계약 당시 아티스트 의견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당시 계약은 2022년 1월 7일 초안이 작성된 후 석 달 간 양측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체결됐다. 이는 법원 결정에서도 인정됐다"고 일축했다.
더불어 정산 방식과 관련해서도 "비용 분담에 대하여 한 어머니가 아티스트 측의 비용 부담을 줄여줄 수 없냐는 의견을 냈고, 하이브 법무팀은 복수의 방안을 마련해 어도어에 제시했으나 당시 어도어 부대표가 이를 거절해 현재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됐다"고 해명했다.
어도어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해 아티스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위약벌 조항 역시 표준계약서와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표준계약서도 데뷔한 지 2년이 되지 않은 아티스트의 경우에는 실제 매출이 발생한 기간, 즉 데뷔 이후 기간만을 위약벌 산정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뉴진스는 연예 활동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매출이 발생한 기간만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이 데뷔 전밖에 없어 표준계약서와 효과가 완전히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도어는 "더군다나 위약벌 조항은 '회사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본인이 계약 기간 도중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파기할 목적으로 중요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지극히 예외적인 조항"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논란이 된 뉴진스 멤버들의 목소리와 얼굴 등의 사용 권리 역시 "전속계약 종료 후 기존 소속사가 임의로 아티스트 IP를 활용하면 한국의 다른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아티스트의 IP를 임의로 활용할 이유도, 계획도 전혀 없다"며 "또 계약서에는 인격권 보호 조항이 있고, AI 콘텐츠 활용도 당연히 아티스트의 개별적 동의를 얻어야만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 연습실 내 CCTV설치, 아티스트 학습권 침해, 명예훼손 금지, 불건전한 이성교제 금지 등은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안전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일 뿐이며, 아티스트의 부모들도 계약 당시 동의한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어도어는 "당사는 뉴욕타임스에 뉴진스 계약은 당시 대표이사이던 민희진과 민희진이 임명한 부대표, 각 멤버와 부모들, 일부 멤버의 법률 대리인이 함께 문구를 조율하고 최종 서명했음을 근거자료와 함께 설명했다"며 "이와 함께 민희진이 계약의 주체였다는 점을 명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사자만이 갖고 있는 계약서와 소송자료가 해외 언론에 유출되고 K팝을 공격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어 부득이하게 (논쟁이 된 사안에 대해) 설명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한국시간 5일 어도어와 뉴진스 다섯 멤버의 전속계약서를 공개하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멤버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조항이 삭제됐고, 아티스트의 의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내용들이 포함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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