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 다섯 번째 음주운전 적발…징역 4년 구형
  • 김샛별 기자
  • 입력: 2026.05.15 09:38 / 수정: 2026.05.15 09:38
실형 살고 나와 또 음주운전…재판 앞두고도 음주운전
배우 손승원이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난 이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으며 재판을 앞두고 또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JTBC
배우 손승원이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난 이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으며 재판을 앞두고 또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JTBC

[더팩트ㅣ김샛별 기자] '윤창호법 1호 연예인'으로 실형을 살고 나왔던 배우 손승원이 또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손승원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첫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번 적발은 그의 다섯 번째 음주운전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그는 여자친구에게 "내 차가 용산 경찰서에 있으니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가라"고 요청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거짓말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특히 손승원은 재판을 불과 엿새 앞둔 지난 8일에도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추가로 적발됐다.

손승원은 과거 수차례 음주운전을 저지르며 사실상 연예계에서 퇴출당했다. 그는 2018년 서울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면허가 취소되고 수사를 받던 중 같은 해 12월, 그는 또 한 번 부친 소유 자동차로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으며 동승자였던 후배 배우에게 '네가 운전을 했다고 하라'고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손승원은 연예인 최초로 '윤창호법'으로 기소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윤창호법은 2018년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한 법안이다.

손승원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로 인해 그는 병역법 시행령상 '1년 6개월 이상 실형 선고자'에 해당돼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군 복무도 면제됐다.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한 손승원은 '너를 기억해' '동네변호사 조들호' '청춘시대'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 다수의 드라마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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