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최수빈 기자] SM엔터테인먼트가 소속 아티스트와 관련된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한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승소했다.
29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을 대상으로 인신공격성 표현이 담긴 영상을 제작 및 게시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각 원고에게 총 1억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또한 법원은 SM에 대해서도 "피고가 제작 및 게시한 영상이 원고 가수들에 관한 대중의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그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고 원고 가수들의 이미지와 대외적 평판은 원고 회사의 핵심 자산에 해당하므로 결국 피고의 행위는 원고 회사의 사업 추진 및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SM에도 4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 총 1억 7000만 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앞서 SM은 2024년 4월 해당 채널 운영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운영자는 2025년 1월 15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 2억 1142만 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항소와 상고를 거쳤으나 원심이 최종 확정됐다.
법원은 "피고는 '탈덕수용소' 채널을 통해 원고 가수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신공격 내지 경멸적인 표현을 담은 영상을 제작 및 게시해 원고 가수들을 공연히 모욕한바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서 원고 가수들의 명예와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다"라고 밝혔다.
SM은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각종 불법행위 및 범죄행위는 물론 인신공격과 모욕적·경멸적 표현 사용, 허위사실 유포를 일삼는 유튜브 채널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탈덕수용소'는 허위 사실 및 악성 루머를 무분별하게 유포해 온 이른바 '사이버 렉카' 채널로, 다수의 K팝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악의적인 콘텐츠를 제작해 많은 비판을 받았다. 현재 채널과 영상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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