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강신우 기자] 방송인 서유리가 전남편 최병길 PD를 향한 현 남자친구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서유리는 26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최병길 님께 드리는 회신서'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유리님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해당 글은 서유리의 남자친구 A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귀하께서는 합의금을 지급하시겠다는 의사를 단 한 번도 번복한 사실이 없다고 자부했다. 다만 의사를 표시하시는 것과 약속을 이행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이라며 "약속의 자리에 다시 마주 앉기로 하셨던 세 번째 자리에서 끝내 사라지신 분이 의사의 일관성을 자부하고 계시는 그림은 어느 각도에서 살펴보아도 자연스럽게 읽히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유리는 총 3억 2300만 원의 재산분할금이 담긴 최 PD와의 이혼 합의서를 공개,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적으며 최 PD의 합의금 지급 지연 사실을 밝혔다. 이에 최 PD는 "합의금을 주겠다는 의사를 번복한 적이 없다. 연락처를 차단했던 이유는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라고 번번이 말씀드렸지만 그걸 어겼기 때문"이라며 "현재 수입이 없어 합의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생활고를 호소했다.
A씨는 "약속을 이행하셔야 할 위치에 계신 분이 약속을 기다리고 계신 분께 접촉의 형식을 지시하실 자격이 있냐"며 "변제 일정과 변제 방식, 접촉의 경로를 정중하게 제안하셔야 하는 쪽은 채무자이며 그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쪽은 채권자"라고 꼬집었다.
이어 "침묵을 구할 자격은 약속을 지킨 분께만 허락되는 것"이라며 "이미지와 평판을 회복시키고 싶다면 남자답게 갚으면 된다. 남자의 무게는 스스로 입에 담은 약속을 책임지는 자리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지금 귀하께서 약속을 외면하고 있는 사람은 한때 귀하의 사람이었다"며 "세상 어느 누구도 아닌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과의 약속이다. 이를 지키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귀하 자신을 위해 해야 하는 일"이라고 당부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지난 2019년 서유리와 최병길 PD는 결혼했으나 5년 만인 2024년 파경 소식을 알렸다. 이혼 사유에 대해 서유리는 "최 PD가 나에게 6억 원을 빌려 간 뒤 3억 원만 갚았다. 심지어 나와 내 어머니에게 신용대출을 최대로 받게 해서 돈을 빌려오게 했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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