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샛별 기자] MBC가 자사 콘텐츠를 무단으로 유통한 중국의 대형 동영상 플랫폼 빌리빌리를 상대로 진행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MBC는 23일 "빌리빌리(BiliBili) 운영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가운데, 최근 중국 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승소했다"고 밝혔다.
빌리빌리는 이용자 생성 콘텐츠(UGC)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중국 대표 동영상 플랫폼이다. MAU(월간 활성 사용자 수)만 2025년 4분기 평균 기준 약 3억 6600만 명으로 확인될 정도로 큰 규모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방송 콘텐츠가 유출돼 앞서 국정감사에서 주목받은 바 있다.
MBC는 자사의 방송 콘텐츠가 해당 플랫폼을 통해 무단으로 유통된 것과 관련해 지난 2021년 중국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침해 책임이 인정됐으나 손해배상액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항소했다.
이에 중국 강소성 고급인민법원은 1심 판결을 일부 변경했다. 플랫폼 운영사가 침해 콘텐츠의 대량 유통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해 침해 방조 책임을 인정하며 손해배상 범위를 대폭 상향해 판결했다. 본 판결은 중국의 2심 종심제에 따라 판결과 동시에 확정됐다.
법원은 해당 콘텐츠가 높은 인지도와 상업적 가치를 가지며 플랫폼 내에서 수천 건 규모로 장기간 유통된 점을 고려할 때, 플랫폼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수준은 결코 낮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알고리즘 추천, 채널 구성 등 플랫폼 운영 구조가 침해 확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황을 고려할 때, 단순한 중립적 중개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중국이 '베른협약' 및 'TRIPs 협정' 체약국으로서 외국 저작권자에게도 내국민과 동등한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사례다. 동시에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 업로드'라는 형식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을 꼬집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MBC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플랫폼 사업자가 콘텐츠 유통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는 더 이상 용인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국내·외를 불문하고 어떠한 형식이든 콘텐츠 무단 유통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MBC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해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지속할 방침이다. 또한 동일 또는 유사한 침해 구조가 반복되는 경우,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 범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법적 판단을 지속적으로 구할 예정이다.
sstar1204@tf.co.kr
[연예부 | ssent@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