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최현정 기자] 하이브가 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해지 확인 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의 뜻을 밝혔다.
하이브는 12일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짧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하이브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주주간계약해지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의 핵심은 민희진 대표에게 풋옵션을 행사할 권리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민 대표는 2024년 11월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민 대표와 하이브가 맺은 주주간계약에 따르면 민 대표는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2022, 2023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의 액수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민 대표는 풋옵션 행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60억 원가량으로 추정됐으나 하이브는 "민 대표와 맺은 주주간계약이 이미 해지됐고 따라서 민 대표는 풋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며 주주간계약해지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민 대표의 손을 들어주면서 하이브는 민 대표 등 2인에게 총 286억 원을 지급해야할 처지가 됐다. 이 중 민 대표가 풋옵션 행사로 받을 금액은 255억 원이다.
다만 하이브 측이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풋옵션 행사를 둘러싼 이들의 갈등은 장기화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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