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최수빈 기자] 김경호 변호사가 배우 조진웅의 학창 시절 범죄 이력을 보도한 기자들을 고발했다.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7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매체와 기자를 소년법 제70조(소년사건 비공개 원칙) 위반으로 국민신문고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사회가 미성년자의 실수를 '다시 시작할 기회'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것이 소년법의 취지"라며 "소년법은 죄를 덮어주는 방패가 아니라 낙인 없이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는 사회적 합의다. 그러나 최근 한 매체가 30년 전 봉인된 판결문을 뜯어내 세상에 전시했다. 이는 저널리즘의 탈을 쓴 명백한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매체는 '범죄 이력을 확인했다'며 강도상해 혐의와 소년원 수용 사실을 나열했다. 여기서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30년 전 고등학생의 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2025년의 대중에게 꼭 필요한 '알 권리'인가?"라며 "소년법 70조는 관계 기관이 소년 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이는 기록의 유출 자체가 한 인간의 사회적 생명을 끊는 흉기가 될 수 있음을 법이 인정한 까닭"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유명 배우의 과거 폭로'가 아니다. '상업적 관음중'이 '법치주의'를 조롱했다는 점이다. 클릭 수를 위해 법이 닫아둔 문을 강제로 여는 행위가 용인된다면 우리 사회의 교정 시스템은 붕괴한다"며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감시당해야 한다면 누가 갱생을 꿈꾸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변호사는 조진웅이 은퇴를 선언하자 여러 차례 글을 올려 여론의 비판을 문제 삼았다. 그는 "훌륭한 연기로 대중의 사랑을 받는 배우의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철없던 시절의 일화가 대체 우리 사회에 어떤 공익적 가치를 지니는가"라며 "이는 전형적인 '메신저 흠집 내기'이자 대중의 관음증을 자극해 본질을 흐리는 저열한 소음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진웅은 지난 6일 은퇴를 선언했다. 고교 시절 자동차 절도와 강도·강간 등 중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 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송치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하루 만이다.
파장이 커지자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배우에게 확인한 결과 미성년 시절 잘못한 일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이는 일부 확인된 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30년도 더 지난 시점에 경위를 완전히 파악하기에는 어렵다. 단 성폭행 관련한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조진웅은 소속사를 통해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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