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혁에게 폭행 당해" 주장한 前직원, 명예훼손 혐의 무죄
  • 최현정 기자
  • 입력: 2025.11.26 14:25 / 수정: 2025.11.26 14:25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으나 무죄 선고
재판부, 장우혁 측 주장 신빙성 없다고 봐
가수 장우혁이 전 소속사 직원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했다./더팩트DB
가수 장우혁이 전 소속사 직원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했다./더팩트DB

[더팩트ㅣ최현정 기자] 가수 장우혁이 전 소속사 직원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혐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2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은 지난달 2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장우혁의 전 소속사 직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6월10일 커뮤니티에 글을 게재하고 장우혁으로부터 두 차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글에서 A씨는 2014년 초 해외 출장지에서 장우혁이 자신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가격한 적이 있으며 2020년에도 방송국에서 폭언과 함께 폭행을 당했다고 적었다.

이에 장우혁은 2020년 방송국에서 마이크 착용을 위해 A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오히려 자신이 폭행당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의 주장 중 2014년 출장지 폭행은 사실로, 2020년 방송국 폭행은 허위 사실로 보고 2023년 5월 A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선 장우혁 측 지인들은 경찰 조사 과정과 진술이 달라지는 등 일관되지 못한 증언으로 신빙성을 잃었다.

또 장우혁이 A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이후 이에 대한 별다른 피해 호소를 하지 않은 점이나 평소 장우혁이 폭언, 폭행하는 모습을 직접 겪었다고 진술한 다른 직원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들어 재판부는 장우혁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사 대표와 직원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A씨가 아무런 이유 없이 장우혁을 폭행했다고 보긴 어렵다. 오히려 우월한 지위에 있던 장우혁이 감정이 격해져 A씨를 때렸다는 게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laugardagr@tf.co.kr
[연예부 |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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