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최현정 기자] 연예계에서 발생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사태와 관련해 잘못된 정보가 퍼져있거나 정확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점검이 시급해 보인다.
최근 가수 옥주현을 시작으로 성시경 송가인 씨엘 배우 강동원 이하늬 설경구 등 내로라하는 스타들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고 회사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이들은 일제히 무지에 의한 실수였다고 사과하고 부랴부랴 등록 절차를 진행했으나 '주먹구구식 운영'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는 없었다.
다만 많게는 30년 넘게 연예계에 종사한 베테랑인 이들이 해당 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은 의문이 든다. 더욱이 기획업 등록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2014년 제정돼 시행된지 10년이 넘은 법이다.
이처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시행된지 10년이나 됐음에도 베테랑 연예인마저 '무지'를 호소하게 만든 배경에는 1인 기획사에 관한 모호한 법 조항이 자리한다.
소속사 미등록 사태에 휘말린 연예인들의 공통점은 모두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운영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1인 기획사'의 등록 요건은 해석에 따라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 대중문화예술산업은 '대중문화예술인이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하거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제작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알선·기획·관리 등을 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정의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산업는 모두 '대행적 성격'을 띄고 있어 창작활동과 영업활동이 분리 되지 않은 1인 기획사도 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더팩트>에 "법을 잘못 해석했거나 몰랐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상황이나 요건에 따라 1인 기획사는 해당 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오해의 소지는 있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취재 과정에서 어느 회사에서는 "1인 기획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하는가 하면 다른 곳에서는 "1인 기획사도 모두 등록해야 한다"거나 "1인 기획사는 개인사업자면 하지 않아도 되고 법인사업자면 등록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서로의 이야기가 모두 달랐다.
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교육을 담당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문의한 결과 "대중문화예술인이 개인사업자 대표이며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없이 본인의 용역만 제공하는 경우는 등록 불필요하다. 즉 소속사 내 연예인이 1명이고 해당 연예인이 대표면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며 "단 법인사업자인 경우는 무조건 등록이 필요하다. 그리고 연예인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표인 경우에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다만 취재 과정에서 1인 기획사라도 등록이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정확히 구분하고 설명한 기획사는 만날 수 없었다.

물론 해당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법에 저촉되지 않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1인 기획사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문제는 제각각의 잘못된 정보를 사실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이런 잘못된 정보를 정정하고 정확한 사실을 안내하는 과정도 원활하지 않았다.
한 기획사 대표 A씨는 "최근에 1인 기획사를 설립한 적이 있는데 법인을 등록하고 활동하는 동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과 관련된 내용을 누구에게도 안내받지 못했다"며 "앞서 미등록으로 논란이 된 회사들도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몰라서 등록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이번 사태로 뒤늦게 등록한 회사도 많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기획업 등록의 안내와 고지 과정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에 한국콘텐츠진흥원 측은 "기획업의 등록은 사업장 관할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콘진원은 등록에 필요한 등록 교육과 종사 경력 증명서 발급, 등록한 사업자의 법정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며 "민원센터를 통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안내와 미등록 기획사 수시 모니터링을 통한 등록 안내도 하고 있다. 나아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12월 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기간 동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안내를 함께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이라도 관련 절차를 강화하는 것은 다행이지만 A씨는 이번 사태를 단순히 무지에 의한 해프닝으로 넘길 게 아니라 업계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제대로 된 내용을 알지 못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법을 알리고 적용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른 예로 현업에 종사하는 대다수의 사람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업계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의 내용으로만 알고 있다 보니 이미 업계를 떠나 다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이름만 등록해 유령 직원으로 앉히는 경우도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자체적이든 외부로부터든 업계 실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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