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대표 vs 하이브, 260억 풋옵션 두고 법정서 첨예한 대립
  • 최현정 기자
  • 입력: 2025.09.12 08:35 / 수정: 2025.09.12 08:35
하이브 측 민희진 전 대표 계약 위반 주장
민희진 전 대표 법원 직접 출석해 의혹 부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최현정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가 260억원 상당의 풋옵션을 두고 법정에서 맞붙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민희진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민희진 전 대표는 이날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했다.

이날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 측은 경영권 탈취와 아일릿 표절 외부 투자자 접촉 등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였다.

먼저 하이브 측 증인으로 출석한 정진수 하이브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증인신문에서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하이브의 또 다른 걸그룹인 아일릿의 표절 의혹 등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희진 전 대표가 일본에서 투자자를 만났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뉴진스 빼내기'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민희진 전 대표는 "나를 축출하기 위해 소설을 쓰고 스토리를 만들었다"며 경영권 탈취 시도 의혹을 부인했다. 또 아일릿의 표절 의혹은 이미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 등에서 먼저 제기된 것이고 투자자와 만났다는 의혹도 실제 증거나 자료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7일 당사자신문을 한 번 더 진행한 뒤 12월 18일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앞서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다. 풋옵션은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본인이 보유한 회사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에 정해진 가격에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민희진 전 대표의 풋옵션 가격 산정 기준은 최근 2개년도(2022년, 2023년) 어도어 영업이익 평균치에 13배를 곱한 뒤 총발행 주식 수로 나눈 금액으로 액수는 약 260억 원으로 추정된다.

다만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주주간 계약이 해지됐다면 풋옵션은 소멸한다. 이에 하이브 측은 "'뉴진스 빼내기' 등 민희진 전 대표의 전속계약 위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풋옵션 효력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한편 같은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에서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소송의 2차 조정기일도 진행됐다. 뉴진스 멤버 모두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2차 조정은 시작 20분 만에 종료됐고 추가 조정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예정대로 오는 10월 30일 선고기일을 연다.

laugardagr@tf.co.kr
[연예부 | ssent@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