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종협 소속사 "영화 '거북이', 촬영 일정 변경…부득이 계약 해지"
  • 최수빈 기자
  • 입력: 2025.08.13 13:18 / 수정: 2025.08.13 13:18
제작사 일정 지연·합의 불발로 내용증명 발송
소속사 "원만한 협의 희망"
배우 채종협이 영화 거북이 첫 촬영을 앞두고 제작사와 갈등을 겪고 있다. /소셜 미디어 캡처
배우 채종협이 영화 '거북이' 첫 촬영을 앞두고 제작사와 갈등을 겪고 있다. /소셜 미디어 캡처

[더팩트ㅣ최수빈 기자] 배우 채종협이 영화 '거북이' 첫 촬영을 앞두고 제작사에 출연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블리츠웨이엔터테인먼트는 13일 <더팩트>에 "영화 '거북이'는 계약서상 세부 촬영 기간이 명시돼 있으며 채종협은 해당 기간 내 촬영 종료 후 드라마 촬영을 시작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제작사의 사정으로 계약서상 촬영 시기를 경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촬영 일정 변경과 관련해 배우 드라마 편성 채널 제작사 간 사전 협의나 동의 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이에 당사는 드라마 촬영 종료 후 영화 촬영을 진행하는 방안을 제작사 측에 제안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부득이하게 출연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원만한 협의를 우선적으로 희망하나 최종적으로 조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알렸다.

이날 조이뉴스24는 채종협이 영화 '거북이' 제작사 팝콘필름에 내용증명을 보내 출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그는 지난 4월 출연 계약을 체결하고 5월부터 촬영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제작사 내부 사정으로 일정이 미뤄져 오는 16일 첫 촬영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채종협 측은 "여러 차례 촬영 개시를 요청했지만 제작사에서 실질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 계약서에 명시된 촬영 기간이 지났음에도 촬영이 개시되지 않았다"며 제작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출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반면 제작사 측은 "계약서에 기재된 촬영 기간은 세부 계획일 뿐 시작과 종료 시점은 제작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채종협 측과 촬영 일정을 미루는 것에 대해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을 통해 "출연 계약에 대한 일방적인 해제 또는 해지 주장은 효력이 없다"며 "본건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배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2016년 웹드라마로 데뷔한 채종협은 '스토브리그' '너에게 가는 속도 493km' '우연일까' 등 다양한 작품에서 활약했다. 2024년 일본 TBS 드라마 'Eye Love You(아이 러브 유)'의 남자 주인공으로 발탁돼 현지에서 신드롬급 사랑을 받았다. 올해 공개 예정인 MBC·LG U+ STUDIO X+U 프로그램 '남극의 셰프'를 통해 시청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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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부 |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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