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뉴진스 항고 기각에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하길"
  • 박지윤 기자
  • 입력: 2025.06.18 13:30 / 수정: 2025.06.18 13:30
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결정 유지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항고 기각에 이번 결정이 멤버들이 다시 뉴진스라는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헌우 기자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항고 기각에 "이번 결정이 멤버들이 다시 뉴진스라는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박지윤 기자] 소속사 어도어가 독자 활동이 막힌 뉴진스의 복귀를 촉구했다.

어도어는 18일 공식 입장을 통해 "전날 당사가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주시는 항고심의 결정이 있었다"며 "이번 결정이 멤버들이 다시 뉴진스라는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어도어는 "법원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다음 달이면 데뷔 3주년을 맞는 뉴진스가 보다 큰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17일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2022년 데뷔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다음 날부터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선언했다. 또한 이들은 NJZ(엔제이지)라는 새로운 그룹명을 내세우기도 했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데 이어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 3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뉴진스 멤버들은 이의신청을 냈으나 지난 4월 기각됐고, 고법에 항고했으나 재차 기각 결정을 받으면서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이 유지됐다.

또한 법원은 지난달 29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여 뉴진스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 1심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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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부 |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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