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명주 기자] 개인 회사 공금 43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배우 황정음이 금원 전액을 변제했다.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17일 공식 입장을 내고 "황정음이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사용했던 전액을 본인의 사유재산 등을 처분해 지난달 30일과 지난 5일 두 차례 걸쳐 모두 변제했다"며 "이에 따라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와 황정음 간의 금전적 관계는 모두 해소됐다"고 밝혔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연예 활동을 위해 설립하고 운영한 연예기획사다. 황정음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어 "전문 경영인이 아닌 1인 법인의 소유주로서 적절한 세무 및 회계 지식이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황정음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앞으로는 사소한 부분까지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더욱 세심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정음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형태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등 총 43억 4000만 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황정음은 지난달 1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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