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측 "소송 비용 못내? 4월 10일자로 이미 전액 납부했다"
  • 강일홍 기자
  • 입력: 2025.04.17 12:48 / 수정: 2025.04.17 20:02
가세연 상대 100억대 손배소, 인지대 송달료 본말 전도
"팩트가 전혀 딴 방향으로 어긋난 오보" 기사수정 요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17일 오후 소송비용은 4월 10일자로 반했다고 털어놨다. 사진은 김수현이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와 31일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예원 기자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17일 오후 "소송비용은 4월 10일자로 반했다"고 털어놨다. 사진은 김수현이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와 31일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강일홍 기자] "의도했거나 의도하지 않았거나 언론이 사실과 다르게 보도해 피해를 준 것은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배우 김수현 측이 고(故) 김새론 유족과 김세의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 등을 상대로 거액 손배소 관련, 소송 비용을 기한 내 납부하지 하지 않았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해당 관계자는 또 '100억 원대 규모의 소송을 하면서 겨우 몇 천만원이 없어 지장을 초래한 것처럼 비친 것은 본말이 전도된 난센스"라면서 "팩트가 어긋난 오보를 바로 잡아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17일 오전 뉴스1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가 '지난 2일 김수현 측이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김수현의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 측은 이날 오후 "4월 10일자로 소송비용은 전액 처리됐다"고 말했다.

고 김새론 유족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등은 배우 김수현이 고인과 미성년자 전체부터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수현 측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반박자료를 낸 뒤 가세연을 상대로 현재 100억 대 소송을 진행 중이다.

ee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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