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샛별 기자] 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독자 활동 금지 유지 결정에 즉시 항고했다.
뉴진스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16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금일 가처분 원 결정 재판부가 원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뉴진스 멤버 5명이 낸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멤버들의 독자 활동 금지가 유지되며 멤버들은 따로 활동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뉴진스는 이같은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했다. 뉴진스의 법률대리인은 "앞으로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7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바 있다. 이에 뉴진스는 이의신청으로 맞섰지만, 다시 기각되며 결국 항고 절차를 밟게 됐다.
최근 뉴진스는 어도어와의 결별 선언 후 새 활동명으로 NJZ를 발표했다. 하지만 법원의 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 후 멤버들은 현재 잠정적으로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NJZ 명칭도 사용하지 않으며 멤버들의 이름으로 입장을 내고 있다.
sstar1204@tf.co.kr
[연예부 | ssent@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