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석, 세금 추징액 70억→30억…"이중과세 인정받아"
  • 최수빈 기자
  • 입력: 2025.04.10 17:07 / 수정: 2025.04.10 17:07
국세청, 1월 70억 세금 추징
이중과세 조정으로 30억 원 납부
배우 유연석이 이중과세를 인정받아 세금 추징액이 감면됐다. /MBC
배우 유연석이 이중과세를 인정받아 세금 추징액이 감면됐다. /MBC

[더팩트ㅣ최수빈 기자] 배우 유연석이 국세청으로부터 약 70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으나 심사를 거쳐 30억 원대로 줄어들었다.

소속사 킹콩by스타쉽은 10일 <더팩트>에 "이번 과세는 탈세나 탈루의 목적이 아닌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명한 결과 이중과세를 인정받아 부과세액이 재정산됐다"며 "실제로 유연석이 납부한 세금은 약 30억 원대로 전액 납부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연석은 2015년부터 연예 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법인세가 아닌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보고 종합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발생한 사안으로,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조세 심판 및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유연석은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최근 유연석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했고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유연석은 국세청의 통지 내용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2003년 영화 '올드보이'로 데뷔한 유연석은 드라마 '응답하라 1994' '낭만닥터 김사부' '미스터 션샤인' '슬기로운 의사 생활'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다. 올해 개봉 예정인 영화 '어쩔수가없다'로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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