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수빈 기자] '최강야구'의 저작권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JTBC는 2일 공식 입장을 통해 "지난달 31일, 스튜디오C1(이하 C1)에 대한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JTBC는 '최강야구' IP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C1은 '최강야구' 새 시즌을 제작할 수 없음에도 촬영을 강행해 JTBC가 보유한 '최강야구' 저작재산권과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를 정지하고자 법적 절차를 개시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JTBC가 제기한 소장에는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뿐 아니라 C1이 '최강야구' 제작 과정에서 제작비를 과다 청구하고 집행 내역 공개 의무 불이행 등 계약을 위반한 것, '최강야구 스핀오프' 콘텐츠인 '김성근의 겨울방학'을 타 플랫폼에 무단 제공한 것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JTBC는 소송 절차에 따라 손해 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JTBC는 "'최강야구' 새 시즌을 조속히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JTBC와 C1은 현재 '최강야구' 제작비 갈등을 겪고 있다. 이는 '최강야구' 트라이아웃(팀 합류 기회를 얻기 위한 실력 평가 테스트) 진행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강야구'는 지난 2월 시즌3가 종영한 이후 시즌4를 준비하면서 트라이아웃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JTBC는 "3월 초 예정된 트라이아웃이 취소됐다"고 알렸다. 그러나 같은 날 C1의 장시원 PD는 "트라이아웃은 계획된 일정대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후 JTBC는 "C1이 제작비를 적게는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 과다 청구했다. C1에게 제작비 집행 내역과 증빙을 요청했지만 C1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장 PD는 "JTBC가 애초에 제작비 내역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 '최강야구'의 촬영 및 제작비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거를 제시해 법적 절차를 취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던 중 JTBC는 지난달 31일 C1 편집실 서버를 끊었다. C1은 현장에서 항의하며 경찰에 해당 사건을 신고했고 JTBC를 무단 침입과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그러나 JTBC는 "편집을 할 수 있는 임대 시설이나 장비는 JTBC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갈 수도 있다. 불법이 아니다"라며 "편집실 퇴거에 대한 공문도 보냈다"고 설명했다.
현재 JTBC는 다른 제작진과 함께 '최강야구' 시즌4를 준비 중이다. 이와 별개로 장 PD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강야구' 김성근 감독과 선수들의 훈련 영상을 공개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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