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늬, 60억 세금 탈루설에 "고의적 누락 NO…전액 납부"
  • 박지윤 기자
  • 입력: 2025.02.17 11:19 / 수정: 2025.02.17 11:19
소속사 "세무 당국과 세무 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것"
배우 이하늬의 소속사가 세무 조사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는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전했다. /서예원 기자
배우 이하늬의 소속사가 세무 조사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는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전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박지윤 기자] 배우 이하늬가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추징금을 낸 것에 관해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TEAMHOPE는 17일 "이하늬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 성실히 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속사는 "이하늬는 세무 대리인의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해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며 "이번 세금은 세무 당국과 세무 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필드뉴스는 이하늬가 지난해 9월 국세청의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은 뒤 약 60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고 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강남세무서 측이 지난 2022년 이하늬의 전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하늬와 사람엔터테인먼트 사이 탈세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강남세무서는 해당 건을 상급 기관에 보고, 과세당국은 지난해 9월 이하늬와 호프프로젝트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나선 것이다.

지난 2014년 사람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이하늬는 지난해 4월까지 10년간 동행했으며 이후 지난 1월 팀호프에 새 둥지를 틀었다.

이 가운데 이하늬는 전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에 몸담고 있을 당시인 2015년 '주식회사 하늬'라는 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2018년 1월 '주식회사 이례윤'으로 사명을 변경했고, 2022년 9월 주식회사 호프프로젝트로 또다시 사명을 바꿨다. 현재는 이하늬의 남편인 A 씨가 대표직을 맡고 있으며 이하늬는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미스코리아 출신으로 연예계에 데뷔한 이하늬는 영화 '타짜: 신의 손' '침묵' '부라더' '극한직업' '유령' '킬링 로맨스' '외계+인' 시리즈 등과 드라마 '원 더 우먼' '밤에 피는 꽃' '열혈사제' 시리즈 등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오가며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입증했다. 그는 영화 '윗집 사람들'(가제)와 넷플릭스 새 오리지널 시리즈 '천천히 강렬하게'(가제) 출연 소식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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