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9일부터 어도어 소속 아니"라고 강조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가운데 뉴진스가 "이는 사후적으로 법원의 확인을 받기 위한 절차일 뿐"이라며 "우리는 2024년 11월 29일부터 더이상 어도어 소속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 | 정병근 기자] 걸그룹 뉴진스(NewJeans)가 투자금 이상을 벌어다 줬고 신뢰 관계가 파탄이 났다며 "더이상 어도어 소속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뉴진스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어도어가 저희 5명을 상대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할 의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며 수차례 계약 사항을 위반한 어도어와 하이브에 대한 신뢰는 이미 무너졌다. 전속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함께 일해야 할 이유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먼저 뉴진스는 어도어와 하이브의 투자금을 언급했다. 이들은 "어도어는 입장문에서 전속계약 위반이 없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단지 회사의 지원과 투자가 있었으니 이를 회수할 때까지 전속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미 투자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어도어와 하이브에 돌려줬다"고 말했다.
뉴진스는 데뷔와 동시에 많은 사랑을 받았고 이미 멤버들이 정산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멤버들의 말처럼 투자금 이상의 수익을 냈다는 의미다. 그러나 투자금 이상의 이익을 올린 것과 전속계약 지속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뉴진스가 어도어와 함께할 수 없다며 내세운 이유는 신뢰 파탄이다. 뉴진스는 '하이브가 본인들의 가치를 하락시키려 했고 어도어는 이를 방조했다'는 기존의 입장을 또 한 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신뢰 관계의 파탄을 고려할 때 저희는 앞으로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또 "전속계약에는 어도어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저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분명히 기재돼 있다"며 "저희는 어도어에 14일의 유예 기간을 주고 계약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어도어는 이를 전혀 시정하지 못했다. 이에 전속계약에 따라 어도어에 계약 해지를 통지했고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실제로 계약상의 의무를 다했는지 혹은 못했는지를 따지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것인데 뉴진스는 그 절차 없이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뉴진스는 "어도어는 이 해지가 적법한지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는 사후적으로 법원의 확인을 받기 위한 절차일 뿐"이라며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2024년 11월 29일부터 더이상 어도어 소속이 아니다. 어도어는 저희의 활동에 간섭하거나 개입할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 다섯 명은 한마음으로 뭉쳐 있으며 누구도 저희를 갈라놓을 수 없다", "앞으로 쉽지 않은 길이 예상되지만 건강한 음악 활동을 통해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팬들과 함께하는 삶을 꿈꾸고 있다", "재판 과정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과 어도어의 계약 위반 사유가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달 28일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다음 날인 29일부터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선언했다. 어도어는 지난 5일 뉴진스와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 받고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kafka@tf.co.kr
[연예부 | ssent@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