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부부의 연 맺은 후 6월부터 이혼설 불거져
지연(왼쪽)과 황재균이 부부가된 지 2년 만에 결혼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지연 SNS 캡처 |
[더팩트|박지윤 기자] 그룹 티아라 멤버 겸 배우 지연과 프로야구 KT 위즈 소속 황재균 선수가 결혼 2년 만에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정혜은 부장판사가 담당했던 지연과 황재균의 이혼 등 조정 신청 사건과 관련, 전날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성립됐다.
이날 지연과 황재균은 따로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만 법원에 출석했다.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은 이혼 사건에 관해 대리인만 출석시켜서 조정하는 경우가 자주 있으며 양측은 조정 과정에서 재산분할 등을 합의한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지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성의 최유나 변호사는 지난 10월 "양측은 서로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별거 끝에 이혼에 합의하고 절차 진행을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연은 "좋지 않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게 돼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며 "서로 합의 하에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향후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법무법인을 통해 심경을 전했다.
2022년 12월 부부의 연을 맺은 지연과 황재균은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일상을 공개하며 대중과 소통했다. 그러던 중 지난 6월 KNN 야구 중계진이 황재균과 지연의 이혼설을 언급하는 장면이 보이는 라디오로 송출돼 두 사람의 이혼설이 불거졌다.
당시 해설위원은 "실수"라고 사과했고 지연도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후 지연이 유튜브 활동을 잠정 중단하는가 하면 황재균이 새벽까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는 목격담이 퍼지면서 이혼설에 무게가 실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