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중계서 "여자라면" 발언…방심위 '주의' 결정
입력: 2024.11.12 08:34 / 수정: 2024.11.12 08:34

"성인지 교육 안 돼 비속한 표현 나와"

KBS N 스포츠는 지난 8월 1일 캐스터의 성희롱 발언에 사과문을 올렸다. /KBS N
KBS N 스포츠는 지난 8월 1일 캐스터의 성희롱 발언에 사과문을 올렸다. /KBS N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KBS N 스포츠에 법정 제재를 가했다.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캐스터의 '여자라면'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KBS N 스포츠에 법정 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지난 8월 1일 KBS N 스포츠 '2024 신한은행 SOL(쏠) 뱅크 KBO 리그' 중계방송에서 환화 팬이 '여자라면 최재훈'이라고 응원 문구가 적힌 스케치북을 들었다. 이를 본 이기호 캐스터는 "저는 여자라면이 먹고 싶은데요. 가장 맛있는 라면 아닙니까"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해설위원 역시 제지하지 않고 웃음으로만 반응했다. 다만 잘못됐음을 느낀 제작진은 경기 종료 전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한 것 같다"고 사과했다.

이날 의견 진술에 출석한 KBS N 스포츠 관계자는 "나오지 않았어야 할 실수고 죄송하다"며 "해당 캐스터는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고 현재는 징계가 끝나 대기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수 위원은 "여성을 상대로 입에 담기 어려운 성희롱성 발언"이라고, 강경필 위원은 "내용의 파장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평소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안 돼 비속한 표현이 나왔다. 다만 곧바로 사과하고 당사자를 징계한 부분을 고려했다"며 '주의'를 결정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동 지도 단계인 '의견제시'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 수정 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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