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재, 6억 원대 손배소 승소…모코이엔티 상고 포기
입력: 2024.07.24 13:47 / 수정: 2024.07.24 13:47

소속사 "모코이엔티 항소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

가수 김희재와 그의 소속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오던 모코이엔티에 최종 승소했다. 사진은 지난 4월 열린 트롯 뮤직 어워즈 2024에서 무대를 하는 모습. /서예원 기자
가수 김희재와 그의 소속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오던 모코이엔티에 최종 승소했다. 사진은 지난 4월 열린 '트롯 뮤직 어워즈 2024'에서 무대를 하는 모습. /서예원 기자

[더팩트 | 정병근 기자] 가수 김희재와 그의 소속사가 자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모코이엔티에 최종 승소했다.

김희재의 소속사 티엔엔터테인먼트는 24일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은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라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모코이엔티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2심 판결이 확정, 김희재 측이 최종 승소하게 됐다.

앞서 모코이엔티는 2022년 7월부터 개최 예정이었던 김희재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 공연기획사다. 그러나 모코이엔티는 계약금을 약속한 기한에 지급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됐고 공연은 10일 앞두고 취소됐다.

이에 대해 모코이엔티는 일부 금액을 선지급했고 오히려 김희재가 콘서트 준비에 불성실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2월 김희재와 소속사를 상대로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6억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23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며 김희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모코이엔티는 즉각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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