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받고 수천만 원의 추징금 부과 받아
"세무 당국과 세무사 간의 의견 차이로 추가 세금 낸 것뿐"
개그우먼 박나래가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수천만 원 추징금을 받은 것에 관해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장윤석 기자 |
[더팩트|박지윤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 측이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수천만 원 추징금을 받은 것에 대해 입을 열었다.
박나래의 소속사 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는 26일 <더팩트>에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왔고 세무 당국의 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아주경제는 박나래가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보도했다.
소속사는 이 같은 보도에 관해 "세무 당국과 세무사 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뿐"이라며 "악의적 탈세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끝으로 소속사는 "수년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온 박나래는 그동안 이와 관련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며 "서로 간의 이견으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했고 성실히 납입 완료했다는 사실을 전해 드린다"고 말했다.
박나래는 현재 MBC '나 혼자 산다' tvN '놀라운 토요일' 등 여러 예능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들과 만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