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손연재(23)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수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단 누리꾼에게 30만원 벌금형이 내려지면서 이를 둘러싼 누리꾼들 의견이 분분하다.
30대 누리꾼 서 모 씨(30)는 올 2월 18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손 씨의 은퇴 관련 기사 게시물에 "후원자 빠지니 더 X되기 전에 은퇴코스 밟네. 미적거렸다간 욕만 더 먹고 끝났을 테니"라는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연재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뉴스에 많이 나와 해당 댓글을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손연재 씨 비방댓글을 단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온라인상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 같은 댓글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박근혜랑 늘품체조했던 게 손연재 아닌가? 김연아는 늘품체조 거부했다고 찍히고 손연재가 대상 탔잖아. 대체 왜 저 댓글이 벌금형이냐? 우리나라 표현의 자유가 아예 없나?(큐이***)", "맞는 말일수도 있지 않나? 블랙리스트도 문제인데 후원받은 애들도 떳떳할 수는 없지. 더군다나 여론몰이 한 거 보면 이 말(서 씨의 댓글)이 거짓이라고 할 수는 없을 듯(alt***)", "맞는 말 아닌가? 그 이유 아니면 난데없이 갑자기 왜 은퇴? 금메달 한번 못 땄는데 엄청 띄운 것도 수상 하다(hun***)", "팩트 폭행 날리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는 코미디 같은 나라(jun***)" 등의 의견을 보였다.
반면 이번 판결이 정당하다는 누리꾼들도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들은 비방 댓글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누리꾼들은 "표현의 자유와 허위사실 유포를 구분할 줄 알아야한다(eh***)", "X되기 전에 빠진다는 게 표현의 자유인가요? 누가 봐도 그냥 비방일 뿐(mus***)", "상대의 의중을 모르고 무심코 한 말이 상대에게 비수를 꽂는다는 사실. 보이지 않는 상대를 공격하는 건 매우 비겁하다(min***)", "리듬체조 선수들 은퇴시기를 봐라. 손연재는 오히려 노장 소리 들을 만큼 오래 한 거다. 그럼 은퇴한 신수지도 최순실이랑 연관 있어서 은퇴한 거냐? 니들 맘대로 멋대로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다" 등의 입장을 드러냈다.
앞서 지난 2월 손연재 씨의 소속사는 국가대표 선발전에 불참하며 은퇴한다고 발표했다. 일부 누리꾼들이 손연재 씨와 최순실 씨를 연관 짓는 비방성 게시글과 댓글을 달자 손연재 씨 측은 3월 서 씨를 비롯해 비방 댓글을 단 누리꾼 45명을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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