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민, 벗어나지 못한 마약 유혹의 그늘
배우 김성민(42·본명 김성택)에게 더이상의 관용은 용납되지 않았다. 이미 한 차례 같은 죄목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터라 실형을 면하진 못했다.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단독은 김성민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성민에 징역 10월에 추징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008년 4월 처음 마약과 연루된 이후 그해 9월과 2009년, 그리고 2011년까지 같은 범죄로 고개를 숙인 그의 이름엔 쉽게 지워지지 않을 얼룩이 남았다.
4년 만인 올 3월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됐다. 집행유예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다. 마약 매수 및 투약 등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반성문을 내고 변론 재개를 신청하는 등 감형을 위해 노력했고, 가족을 비롯한 지인들의 탄원서까지 이어졌다. 공판 도중 마약 추가 매수 혐의가 밝혀지면서 공판 기간은 더욱 길어졌다. 하지만 끝내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족쇄를 차고 말았다.
[더팩트 | 김경민 기자 shi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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