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구매는 2번, 투약은 1번"
마약 매수 및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우 김성민(42)이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19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민의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김성민은 지난해 11월 23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마약을 매수했다고 자백했다. 하지만 23일 구매한 마약은 버렸다며 투약 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김성민에 징역 2년에 추징금 17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성민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민 측 변호사는 마약 구매가 충동적이었으며, 김성민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가족들 및 지인의 탄원서를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김성민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김성민은 지난 2008년 4월과 9월, 2009년 8월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산 마약을 밀반입한 뒤 네 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2010년 구속기소 됐다. 2011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만료 2주를 남긴 지난 3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돼 구속됐다.
[더팩트 | 김경민 기자 shi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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