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재훈, 전부인·언론사 상대 손배소 불참…소취하 절차
  • 김경민 기자
  • 입력: 2015.06.26 17:11 / 수정: 2015.06.26 17:11

탁재훈, 전부인과 손배소도 합의했나 방송인 탁재훈이 전부인과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았다. /더팩트DB
탁재훈, 전부인과 손배소도 합의했나 방송인 탁재훈이 전부인과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았다. /더팩트DB

탁재훈, 전부인과 언론사 상대 손배소 마무리?

방송인 탁재훈(47·본명 배성우)이 전부인과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사실상 소취하한 것으로 보인다.

탁재훈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손해배상소송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았다. 전부인 A 씨 역시 불참했다. 지난 12일 1차 변론기일에 이어 2차 변론기일 또한 참석하지 않으면서 소취하 절차를 밟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탁재훈은 이혼 소송 중 그가 다른 여성들과 외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 A 씨를 상대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정보도청구소송을 냈다.

탁재훈은 지난 2001년 A 씨와 결혼했지만 지난해 6월부터 이혼소송을 펼쳤다. 지난 4월 탁재훈과 A 씨는 양육비와 재산 분할, 위자료 등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고 이혼 소송을 마무리했다.

[더팩트 | 김경민 기자 shi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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