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매매·투약 혐의' 범키, 징역 5년에 벌금 572만 원
입력: 2015.04.13 20:28 / 수정: 2015.04.13 20:28

범키 결심 공판 결과 발표. 범키가 13일 오후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572만 원을 구형 받았다. / 김슬기 기자
범키 결심 공판 결과 발표. 범키가 13일 오후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572만 원을 구형 받았다. / 김슬기 기자

검찰, 범키 마약 혐의 부인에도 징역형

가수 범키(31·권기범)가 마약 매매 및 투약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 받았다.

서울동부지법(형사4단독)은 13일 오후 열린 공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범키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572만 원을 구형했다.

범키는 이날 공판에서 필로폰 판매와 엑스터시 투약 혐의 등에 대해 부인했다. 검찰은 범키가 마약류를 판매 및 투약했다는 증인들의 주장에 근거해 맞섰다. 심문이 끝난 뒤 검찰은 범키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72만 원을 구형했다. 범키의 마약 매매 및 투약 혐의에 대한 최종 선고는 20일로 예정됐다.

한편 범키는 지난해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범키는 지난 2012년 8월 초부터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 약 6g과 엑스터시 10정을 판매하고 2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2011년 엑스터시 5정을 지인들에게 판매하고 투약한 정황이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더팩트 | 김문정 인턴기자 kkmoon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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