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헌 협박년 판결 근거는?
이병헌을 협박했던 이지연(25)과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21·본명 김다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제9형사부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이지연에게 징역 1년 2월, 다희에게 징역 1년을 판결한 뒤 각각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인기 연예인 이병헌의 성적인 농담을 촬영해 50억원을 요구해 피해자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건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들이 6개월 동안 구금돼 잘못을 뉘우치고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 이병헌이 나이 어린 피고인들을 상대로 성적인 농담을 하는 등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며 이병헌의 행동을 질책하기도 했다.
[더팩트ㅣ최성민 기자 sseou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