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이런 나쁜 사람'
[더팩트ㅣe뉴스팀]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보도에 누리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제 12민사부(염기창 부장판사)는 19일 김주하가 남편 강 모 씨에게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한 3억 2700여만 원을 달라"는 내용으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각서는 강 씨가 다른 여자와 2년간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들통난 2009년 8월 19일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는 불륜녀에게 건넨 각종 선물과 전세금 및 생활비 등 1억 4700만 원과 장인·장모에게 받은 1억 8000만 원 등 총 3억 2700여만 원을 그 해 8월 24일까지 아내인 김주하에게 주겠다고 각서에 적었다.
하지만 강 씨는 김주하에게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았다. 결국 김주하는 참고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지난 4월 각서 이행과 관련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강 씨는 각서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소식에 누리꾼들은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축하할 일인데 화가 난다"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뭐 저런 남자가 다 있지"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축하하지만 약속한 돈을 꼭 받으세요"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내 일처럼 열받네"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돈 내놔 이 사람아" 등 여러 가지 목소리를 쏟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