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경, 술집 접대 합성사진 유포자 '징역형' 선고
  • 박소영 기자
  • 입력: 2013.12.12 15:11 / 수정: 2013.12.12 15:11
강민경의 합성사진을 유포한 누리꾼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남윤호 기자
강민경의 합성사진을 유포한 누리꾼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남윤호 기자

[박소영 기자] 다비치 멤버 강민경(23)을 두고 악의적인 합성사진을 올린 누리꾼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인터넷에 강민경의 합성사진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32)씨 등 누리꾼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합성사진의 주인공이 강민경이 틀림없다는 식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게시글을 본 이들게는 그 사진이 강민경이라는 점이 암시됐다"며 "이는 한창 방송 활동 중인 강민경에게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어 죄질이 중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연예인은 좋은 이미지를 가지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타인의 불법적인 행위로 이미지가 훼손됐을 경우 치명적인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며 "그 때문에 느끼는 정신적 충격 또한 적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적발된 이들은 지난 3월 포털사이트 블로그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강민경 스폰 사진'이란 제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진은 강민경이 유흥주점에서 남성을 접대하는 듯한 장면을 합성한 것으로 검찰은 "공인에 대한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 심해지고 있어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며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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